1. | 경조비(결혼, 사망조의금) 지급 <개정 2017.8.3., 2018.09.01.> |
가. |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 시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무인사팀에서 지급한다. |
나. | 교내 홈페이지 애경사소식에 공지하지 않을시 : 회원이 직접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별지 3)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무인사팀에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경조비를 지급한다. 기한내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시에는 청구시효가 소멸된다. |
2. | 지급기준 <2007.9.1., 2010.10.1., 2012.9.1., 2015.5.25., 2017.8.3., 2019.9.1.> |
구 분 | 혜 택 범 위 | 금 액 | 구 비 서 류 |
결 혼 | 본인(초혼) | 50만원 | 청첩장, 교내안내문 |
자녀 | 30만원 | ||
회 갑 | 본인 | 20만원 | 없음 |
사망조의금 | 본인 | 200만원 | 부서장 명의의 부고장(안내문) 또는 사망자의 제적된 호적등본 |
배우자 | 100만원 | ||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 50만원 | ||
자녀 | 40만원 | ||
상조용품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 교직원공제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또는 문자 발송으로 신청 |
3. | 삭제 < 개정 2010.10.1., 2012.9.1.>. |
4. | 회갑축하금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된 대상자에 한한다. |
가. | 회갑(만60세)을 맞은 연도에 회갑축하금을 지급하며, 회갑연도에 퇴직 및 사직 시 축하금을 선지급한다. <2019.9.1.> |
나. | 회갑축하금 지급은 매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회원에게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5.5.25., 2018.09.01.> |
5. | 본조의 혜택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