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21조(퇴직위로금)
회원이 퇴직시는 (별표 2)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의 환산기준은 중단된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9.1., 201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