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22조(사망급여금)
회원의 사망에 의한 제급여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회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본인사망 당시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의 순위로 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