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26조(수당 등의 지급)
1.
본 회 임원과 총무실무자 및 경리실무자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범위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9.1.>
2.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에게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