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2조(적용범위)
임상외래교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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