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6조(위촉절차)
① <삭제 2012.9.7.>
②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학과장, 치의학과는 해당 임상과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을 경유하여 치과대학장이 제청하며, 약학대학은 약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③ 외래교원 신규위촉 추천 및 제청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추천서 2부
④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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