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6조(위촉절차)
①
<삭제 2012.9.7.>
②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학과장, 치의학과는 해당 임상과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을 경유하여 치과대학장이 제청하며, 약학대학은 약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③
외래교원 신규위촉 추천 및 제청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추천서 2부
④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