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 : 2017년 01 월 27일)

제9조(신분)
외래교원은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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