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
2. |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
3. |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
5. | "주관부서"라 함은 공간의 배정 및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 "관리부서"라 함은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