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3조(용도의 구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를 구분한다.
1.
교육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복지시설 포함), 대학 본부 및 그 부대시설
2.
지원시설 : 체육관, 강당, 정보통신시설, 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3.
연구시설 : 연구용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연구기관 및 그 부대시설
4.
부속시설 : 박물관, 학군단,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