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공간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검토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