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5조의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①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기간ㆍ 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고, 구조ㆍ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