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5조의3(공간 반납)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②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③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