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8조(기준 면적)
①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②
공간배정 시 건물 구조 및 설비기능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