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9조(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교육의 기본적인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야간개설 강좌는 주간강좌의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③
특수대학원 개설 강좌는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④
4학기 연속 주당 20시간 미만 강의 배정 강의실, 주당 9시간 미만 강의 배정 실험실습실에 대하여는 공간을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단, 대형 강의실 및 수업 외 외부대여등 기타 활용강의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