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0조(교수연구실)
①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은 1인 1실로 한다.
②
교육전임, 외국어교육전담, 강의전담, 연구전담, 산학협력전담교원 등은 2인 이상의 다인실에 배정한다.
③
석좌, 명예, 초빙교수등 기타 비전임 교원에게는 배정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