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1조(행정실)
①
대학(원)장, 처장, 부원장(부학장), 부처장급 이상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속기관장은 필요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 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유사 계열 및 학부(과))와 통합 배정할 수 있다.
③
학과장실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는다. 학부(과) 및 대학원의 학과장직을 맡은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