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2조(기타 학생관련시설)
① 중앙자치기구 및 동아리의 공간배정은 해당 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아리실은 중앙동아리에 한하여 1동아리에 1실을 배정하고, 단과대학 동아리에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
②
단과대학 자치기구 중 소속 학부(과) 학생회실은 각각 1실을 배정하되, 재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 다른 학부(과)와 통합 배정할 수 있다. 학부에 학생회실이 배정될 경우 소속 전공에는 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