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3조(연구용 실험실)
① 이공계 교수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형 연구과제 수행 교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용실험실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공간 배정을 위한 연구실적 및 연구과제 심의기준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심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게는 연구용 실험실을 배정하지 않는다.
③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고가의 기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별도 연구용 실험실을 추가 배정하여 공동기기실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