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4조(연구소)
①
교책중점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는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면적 이내로 1실을 배정한다. 다만,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으며,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일반연구소는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다. 단, 연구팀의 승인을 얻은 연구소에 한하여 공간을 배정하되,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