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수연구실은 2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
② | 연구용 실험실은 51.8㎡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초과 면적을 분할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기준면적 이내의 연구용 실험실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 103㎡까지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 연구소의 공간사용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대학부설연구소, 국가지원연구센터는 기준면적(25.7㎡)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
2. | 일반연구소, 기타 외부기관 특정과제 연구소(실)는 전체 사용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
3.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공간은 주관부서 실사를 거쳐 해당 공간을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
4. | 동항 1호, 2호, 3호의 사용료 부과대상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금액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 복지시설인 식당, 매점, 복사실, 인쇄실, 기타 편의시설,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공간 등 외부인이 운영,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