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6조(사용료)
①
공간사용료는 1개월 기준 3.3㎡당 20,000원으로 한다. 단 지하, 가건물, 165㎡ 이상의 실험공간은 3.3㎡당 10,000원으로 한다.
②
냉·난방, 전기 수도료는 사용료에 포함하되, 전기, 물 등을 대량 사용하는 연구소, 실험실은 별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