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7조(납부의무자)
해당 배정공간을 사용하는 관리책임자이다. 관리부서의 정식 승인이나 계약 없이 공간을 사용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교직원, 연구소, 기타 협력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