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8조(부과대상 결정 및 통보)
주관부서는 매 학년 초(4월) 또는 부과대상 공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대상자임을 통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