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8조2(이의신청)
공간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