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19조(공간 사용료 징수)
① 공간사용료는 학년도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의한 경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공간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로 본다.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용만료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전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③
공간사용료 납부기간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 급여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원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