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20조(사용료 미납에 대한 조치)
납부의무자가 공간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회수 조치하고, 미납자에게는 납부 시까지 신규 공간배정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