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8년 05 월 11일)
제35조의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임면권자는 기간제교원 임면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