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 | 죽전캠퍼스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총무인사처ㆍ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를 두고, 천안캠퍼스에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총무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8.7., 2017.8.22.> |
③ |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천안캠퍼스에 두지 않는 각 실 및 처에는 부처장 또는 실ㆍ처별 천안팀이나 천안 센터를 둘 수 있다.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12.> |
④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⑤ |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