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8년 05 월 11일)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