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8년 05 월 11일)
제100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