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0년 02 월 07일)
제22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