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0년 02 월 07일)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6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