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0년 02 월 07일)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