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 <개정 2017.8.10.> |
1.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개정 2017.8.10.> |
2.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복지회관 B1층~6층 <개정 2017.8.10., 2020.2.7.> |
3.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어진동), 단국빌딩 3층<신설 2016.11.11.><개정 2017.8.10.> |
② | 각 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부속치과병원 세종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9.2.8., 2019.8.9.> |
③ | 각 치과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 및 세종분원을 둔다. <개정 2016.11.11.>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약제과장 및 진료지원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19.2.8>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
4. | 세종분원에는 행정부를 두고, 행정부에는 경영지원팀을 둔다. 행정부장은 참사 이상의 직원 또는 계약직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8.5.11> |
⑤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원무부를 둔다.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진료지원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
3. | 원무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원무부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
⑥ |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