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2 월 05일)
제75조의2(도서관)
①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각 캠퍼스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서장을 둘 수 있으며, 사서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