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6.11.11.>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1.11.>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개정 2018.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