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3 월 19일)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