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3 월 19일)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법인의 이사,「사립학교법」제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