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3 월 19일)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8.11.9.>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