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3 월 19일)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