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1년 03 월 19일)
제70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참여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참여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8.9.>
②
사무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팀을 두며, 각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정관 제30조의 수익사업체는 사무처장의 관장하에 두며, 수익사업체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