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을 두고, 의료원은 대학교 산하 의학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업무를 조정ㆍ통할한다. <개정 2016.11.11., 2017.8.10, 2020.8.7.> |
② |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의료원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두며, 기획조정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하고, 감사실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3., 2018.8.10.> |
④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로 보한다. |
⑤ |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행정부원장 산하에 사무처장을 두고,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부원장은 참여로 사무처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진료부원장은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 |
⑦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임상의학연구소, QI실, 대외협력실, 행정부서, 간호부, 교육수련부 등을 두며, 각각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과 또는 팀을 둔다. 임상의학연구소장과 QI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교육수련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19.8.9.> |
⑧ | <삭제 2020.8.7.> |
⑨ |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2.8., 2020.8.7.> |
⑩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8.10., 개정 2020.8.7.> |
1. | 의과대학 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
2. | <삭제 20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