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1. |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
2.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4.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제출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5.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에 관한 사항 |
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7.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8.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②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 학부모 전체회의 |
2. | 학교 홈페이지 |
3. | 가정통신문 |
4.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 설문조사 |
2. | 학생회 |
3.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⑦ |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