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2년 05 월 13일)
제105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