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3년 02 월 10일)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②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