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3년 02 월 10일)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