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3년 02 월 10일)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