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을 두고, 의료원은 대학교 산하 의학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업무를 조정ㆍ통할한다. <개정 2016.11.11., 2017.8.10, 2020.8.7.> |
② | 의료원에는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원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료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
③ |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3., 2018.8.10., 2021.5.7., 2022.2.11., 2023.2.10.> |
④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둔다. <개정 2021.5.7., 2021.8.13., 2023.11.10.> |
1. |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
2. |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10.> |
⑤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충남지역암센터,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의생명연구원, 간호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개정 2017.11.10., 2019.8.9., 2021.5.7., 2022.8.12., 2023.2.10., 2023.5.19., 2023.11.10.> |
1. | 충남지역암센터장은 교수로 보하고,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10.> |
2. | QI실장, 감염관리실장, 전산정보실장, 의생명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QI실장과 감염관리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10.> |
3. |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진료협력부실장과 대외홍보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진료협력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홍보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10.> |
4. | 교육수련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여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10.> |
5. |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11.10.> |
⑥ |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2.8., 2020.8.7., 2021.5.7.> |
⑦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8.10., 개정 2020.8.7.> |
1. | 의과대학 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
2. | <삭제 20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