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 2018년 08 월 31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②
별정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③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1.><개정 2011.9.26.,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