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파견, 겸무, 강임, 휴직, 복직, 대기발령(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면직을 말한다. |
2. |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곤란도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5.> |
3. |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하위직급부터 상위직급까지의 군을 말한다. |
4. |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5. |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
6. |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
7. |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종 내에서 다른 부서로의 보직 또는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8. |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위·직급으로부터 하위 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9.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직위해제)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10. |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② |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